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 시점이 신청일 기준이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가급적 3월4일부터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은 학생 교육급여가 생소하실 수 있고 정보가 없을 수 있기 떄문에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증가하게 될텐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텐데 학생 교육급여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학생 교육급여 신청기간
학생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1일이 집중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학생 교육급여 신청대상
학생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3인기준 약 251만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해당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혜택을 꼭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학생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학생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또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로 변경되어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고등학생은 768,0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꼭 신청대상을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인 학생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