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면 학원,학교 라이딩을 많이 하실텐데요
서울시내에서 라이딩하기에는 경차만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차 구매시 혜택도 다양하고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알아보고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한 경차사랑카드 발급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경차 이용자를 위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휘발유,경유,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금 연장되어서 2026년 12월말까지 적용됩니다.
경차 구매시 혜택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50%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이며,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구청에 등록할 때 내야하는데 비영업용 경차는 4%로 저렴합니다.
자동차세 : 연간 10만원 수준 (배기량 1,000cc 기준)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 내는 세금으로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정원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할인도 있으므로 아래에 글을 참고하셔서 연납할인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하이패스 이용시 50%할인 (출되근 시간 제외)
공영주차장 할인 :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50%할인
보험료 할인 : 일부 보험사 경차 전용 할인 상품 제공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서울 남산1,3호 터널 무료 이용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대상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모닝,스파크,레이 등)
-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된 경우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능 (법인 차량 제외)
- 1가구 1경차 원칙
-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소유 중인 차가 많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시 : 경승용 1대 / 경승합 1대 / 경승용1대+경승합1대 (두 차량 모두 대상)
- 즉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로 경차를 소유할 경우 1대 이하로 해당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 환급 대상 : 휘발유 , 경유, LPG
- 유류세 인하 시기에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휘발유 및 경우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방법
현재 유류세카드 발급사는 3곳으로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한 사람당 1개의 카드사에서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목록 카드사에서 비교해보시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2월말까지 유류세 환급 제도가 연장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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